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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방지대책 마련해야 한다"..
사회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방지대책 마련해야 한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4/27 12:15 수정 2023.04.27 12:16
- 올해 외국인 근로자 경북 총 5천 614명 배정
- 봉화군 520명, 안동시 90명, 성주군 560명 이 배정

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속속 각 지자체에 배정되어 들어오고 있지만 무단이탈에 대한 방지책이 없어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서 골멀리를 앓고 있다.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든 농가에서는 코로나로 얼어붙었던 농촌일손이 올해부터 대규모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로 일손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140명의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유치했던 봉화군은 4월에 170명, 5월에 100명, 8월에 250명 등 총 520명을 유치하고 안동시는 라오스 근로자 90명, 성주군은 필리핀 근로자 560명을 유치하는 등 경북에만 총 5천614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경북지역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1천312명 가운데 10%에 달하는 123명이 일터를 무단이탈 했으며 성주군의 경우 214명 중 20% 가량이 이탈해 인근 공단지역에 재 취업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은 모집단계에서부터 현지에 직접 가서 면접과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하지만 이탈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는 적은 임금과 짧은 체류기간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다.

이들의 한 달 보수는 숙식비를 제외하면 160만원에, 체류기간도 5개월에 불과해 불법 브로커가 개입할 경우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임금을 찾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모처럼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대규모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가 불법체류자만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상북도는 외국 지자체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절차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브로커들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성실 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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