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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를 알게된 때 뿐만 아닌" 노인학대를 의심할 수..
사회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 뿐만 아닌" 노인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 부여 한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5/08 10:38 수정 2023.05.08 10:38
- 노인학대 신고 의무 확대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성만 “노인학대 대응 시스템이 더 적극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 확대 필요”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확대해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료=광주광역시 블러그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인권 연구기관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1년 6,774건에 달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이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확대해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관련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39조의6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 의무자가 더 이상의 확인 노력을 중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3건에 불과했다. 신고의무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고령자 정의법(The Elder Justice Act)」을 통해 노인학대를 알고 있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 의무를 부여해 노인학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점을 감안해 우리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를 통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성만 의원은 “신고 의무 규정이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노인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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