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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운동시설, 안전 기준 수립된다..
지방자치

아파트 주민 운동시설, 안전 기준 수립된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5/15 09:59 수정 2023.05.15 09:59
- 국민의힘 이용,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의 안전·위생 기준 수립 의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운동시설
사진=바이유 살아내기 켑처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
사진=이용 의원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운동시설 등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복리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 요원 배치·수질 관리·보호장구 구비 등에 관한 안전·위생 기준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내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주민운동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이러한 복리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체육시설법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복리시설 내 안전 조치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의 아동이 익사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이외 기타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아파트 운동시설 내에서 어린아이들이 다치는 등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의 고급화에 따라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 등 복리시설은 점차 다양해지고 그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민운동시설만 보더라도 2021년 기준, 전국 11,587개소의 공동주택단지 주민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안전기준도 없이 운영되어 규제 사각지대로 간주 되는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을 아파트의 자율적 관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용도와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맞게 시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세부적인 안전 조치, 위생관리의 기준은 복리시설의 유형과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용 의원은 “커뮤니티 시설 등 점점 늘어나는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해 안전·위생과 관련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방치하게 된다면 또 다른 사고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복리시설의 안전·위생 문제를 관리하여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커뮤니티 시설 등 복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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