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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암초, 구미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구역 지정 운영..
사회

곳곳에 암초, 구미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구역 지정 운영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6/07 09:46 수정 2023.06.07 09:46

화물자동차가 도로및 주택가 인접지역 밤샘주차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여 화물차 밤샘 주차구역을 지정 운영하려고 조례안을 제출했다.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가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허용 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도로변과 주택가 인접지역에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현재 고아읍 대망리에 2500 평가량의 임시 화물주차장을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밤샘 주차장 허용 구역지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2월에는 후보지 인접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세 번째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 시도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영길·김영태 의원 등은 분양율이 저조해 공간 확보가 용이한데다, 접근성이 양호한 고아농공단지를 한시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도로변과 농림지역, 주거지역, 보전녹지 지역에는 지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는 밤샘 주차허용 구역 지정 노력과 병행해 실질적인 단속응 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장미경 의원은 민생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구미시가 불법 주차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험 요인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생활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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