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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기동 골재 채취장 복구 사실상 불가... "매입..
사회

구미시 선기동 골재 채취장 복구 사실상 불가... "매입 후 체육, 관광상품으로 탈바꿈 시켜야"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6/11 18:15 수정 2023.06.11 18:20
- 구미시 선기동 골재 채취장 복구 사실상 불가... 매입 후 클라이밍장, 사격장 활용이 대안
- 박세채 의원, 12억이면 매입 가능.. 물순환형 벽면 인공폭포까지 더해지면 소중한 관광상품

제26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구미시 선기동에 대성지 입구에 골재 채취장이 37년째 흉물로 방치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대성지를 찾은 시민들에게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37년째 흉물로 방치된 구미시 선기동 산 20-1번지 일대의 골재 채취장을 매입해 활용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복구를 위해 시비를 투입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법 해석이 작용한 결과다.

지난해 9월 23일 박세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통해 1985년 3월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현재까지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선기동 골재 채취장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시는 넝쿨류 식재 등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임시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박 의원은 인근 야산까지 매입해 개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반박했다.

이후 넝쿨류 식재 등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골재 채취장을 임시 복원하기 위한 예산 투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해 예산을 지출하는 규정상 시 예산을 들여 선기동 골재 채취장을 복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도시계획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산주로부터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는 박 의원은 시가 매입할 경우 골재 채취장과 주변 지역을 포함한 8천 평을 매입할 경우 12억 원(평당 감정평가 예상액 1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시정질문 당시 주장했던 ‘복원보다 매입’입장을 일관되게 이어갔다.

선산 냉산에 있는 클라이밍장을 금오산으로 옮기려는 계획이 고도제한에 묶여 설치 자체가 어렵다고 전제한 박 의원은 매입한 선기동 골재 채취장을 활용한 클라이밍장 설치와 함께 인접해 있는 대성저수지의 수자원을 활용해 물 순환형 벽면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골재 채취장 하단부의 하천부지를 활용해 클라이 사격장을 설치할 경우 37년째 흉물로 방치한 선기동 골재 채취장은 전국 최대의 벽면 인공폭포와 체육시설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조기 매입을 거듭 촉구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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