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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읍면동 당직 근무제 전면 폐지... 8-9월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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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읍면동 당직 근무제 전면 폐지... 8-9월 두 달간 읍면동 재택근무자와 연결하도록 조치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3/06/18 14:53 수정 2023.06.18 14:54
신용하 의원 ‘행정복지센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농촌지역 주민 패해 없도록 조치’ 요구

제26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신용하 의원
사진=구미시 의회
원평동 행정복지센터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미시가 본청을 제외한 행정복지센터와 사업소의 당직 근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지난 12일 총무과를 행정사무 감사한 신용하 의원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해 길에서 전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 등 급한 일이 발생하는 면 지역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된다.

따라서 당직제를 폐지하더라도 읍면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했을 경우 본청 당직실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입장이다.

총무과장은 이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그동안 운영해 온 당직 근무제를 전면 폐지하기에 앞서 8~9월 2개월 동안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할 경우 센터의 재택근무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면 본청 당직실로 바로 연결되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내석 기자 hns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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