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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 처벌 가능하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6/23 08:31 수정 2023.06.23 08:33
- 정보통신망 이용한 피해자 개인정보의 배포를 금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태영호, “법안 통과로 스토킹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태영호 의원
사진=태영호 의원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외통위)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제도의 미흡함을 보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배포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태 의원은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이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며 “법안 통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와 스토킹 범죄 근절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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