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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 만들어진다..."영아 동반 부모의 이동권 보장과 영아 돌봄 편의성 증대"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7/25 11:21 수정 2023.07.25 11:21
- 24일 김병욱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 설치하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병욱 의원“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법안
- 아이 키우는 부모의 이동과 주차 고민 줄어들길 바라”

출생 2세 미만동반 전용주차구역

김병욱 의원은 25일 3세미만 영아의 부모나 보호자의 이동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등편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영아를 동반한 부모를 위해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5일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3세 미만 영아의 부모 등 보호자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영아동반 전용 주차구역(이하 ‘영아 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이와 함께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과 큰 건물 또는 병원, 쇼핑센터, 휴양지, 놀이공원 등으로 이동 후 출입구와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아이와 함께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일이 아이 키우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

특히, 현행법에는 3세 미만 영아를 보육하는 보호자에 대한 영아 주차구역 설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영아 돌봄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현행법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조항에 영아 주차구역 또한 함께 명시하여, 시설주 등으로 하여금 영아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영아 주차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영아는 만 3세 미만의 어린아이로 한정했다.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영아의 보호자에게 영아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은 “영아를 차량에서 승·하차시킬 엄두가 나지 않아 외출부터 망설여지거나, 주차를 하더라도 건물 출입구가 너무 멀어 이동이 힘든 것이 아이 키우는 어려운 현실 중 하나”라며 “영아 주차구역 설치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와 외출하는 데 최소한 주차로 고민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순 기자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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