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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도의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운동선수..."6개월간 대회 출전 자격 박탈"

김성현 기자 입력 2023/12/03 08:28 수정 2023.12.03 08:30
- 2023년 현재 경북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최저 학력 미달 학생은 696명

지난 14일 상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학교 실정에 부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운동부 학생 등 최저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0일 경북교육청을 행정사무 감사에서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에 따르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북교육청은 금 42, 은 43, 동 48개 등 133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 3위의 성과를 기록하는 좋은성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각급 학교별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선수는 △ 초등학교 29명 △ 중학교 399명 △ 고등학교 268명이었다. 특히 중학교의 최저학력 미도달 운동부 학생은 4명 중 1명일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상위법령인 학교체육진흥법 개정되면서 2024년 1학기부터 학생 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할 경우 다음 학기에 6개월간 대회 출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적 책무성이 한층 강화된 만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 e-school run up 등 학습보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좀처럼 미도달 학생 선수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운동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다문화 가정 및 예체능 학생과 관련해서도“최저학력 미달 학생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ksy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 K문화타임즈 공동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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