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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의원이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회기 때마다 논란을 불러일으켜온 위원회 구성이 또 말썽이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위원회의 경우 최소한의 선정 기준까지 어기고 있어서다.
지난달 29일 2024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에서 이지연 의원은 경제산업국이 운영하는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는 경총과 한국노총 등 수탁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시가 운영하는 일부 위원회의 경우 지침에서 정한 남녀의 구성 비율을 지키지 않거나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개점 휴업’하면서 이 의원으로부터 시정을 촉구받은 바 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k문화타임즈 공동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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