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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 지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까지 제정한 구미시, 지원하지 않는 이유?...”경북도에 지원 사례가 없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3/12/08 14:29 수정 2023.12.08 14:31
- 경기도 도비 5만 원, 시비 8만 원 등 월 13만 원, 창원특례시 월 3만 원 처우 개선비 지원

제272회 제2차 정례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는 박세채 의원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가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놓고도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택시 종사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경북도에 지원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나서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 또한 궁색하다.

지난 1일 2024년도 대중교통과 당초예산을 예비심사한 박세채 의원에 따르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면서도 구미시는 경북도에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택시 기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브랜드 콜을 통합하면서 개인택시에게 콜 운영비를 지원한 시가 경북도에 지원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구미시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미온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3백여 명의 법인택시 기사에게 월 3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게 되면 연간 소요 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하다.

한편 경기도는 도비 5만 원, 시비 8만 원 등 월 13만 원, 창원특례시는 월 3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K문화타임즈 공동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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