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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취약계층 의치, 보철 시술비 지원사업..."65세..
사회

김천시, 취약계층 의치, 보철 시술비 지원사업..."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장애인 등"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4/01/13 04:11 수정 2024.01.13 04:16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김천시청 전경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김천시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저작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4년도 의치, 보철 시술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나이와 상관없는 심한 장애인이며, 의치 시술비(본인부담금)와 의치 시술에 따른 지대치(최대 6개)를 지원한다.

단 2017~2023년까지 보건소를 통해 의치 시술비 지원을 받았거나, 건강보험적용을 받아 7년 이내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술이 필요한 대상자는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1차로 중앙보건지소에서 구강검진, 의치시술 여부 등을 판단하여 최종대상자로 선정되고, 시술은 대상자가 희망하는 관내 치과의원 27개소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중앙보건지소 신숙희 지소장은 “보건소에서는 씹는 기능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의치 및 보철 시술비 지원을 받아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하게 되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홍내석 기자 hns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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