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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공천심사 기준..."총 3회 이상 경고, 경선 후보 자격 박탈, 단수추천, 우선추천 세부규정 구체화"

이관순 기자 입력 2024/01/24 21:42 수정 2024.01.24 21:48
- 주의 및 시정명령 :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 경 고 : 위반사항이 중대하고, 향후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높은 경우
- 경선 후보자 자격 박탈 : 1,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2, 공관 위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로 정했다.

지난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주재로 쳣 회의를 열고 공천기준마련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16일 1차 회의에 이어 23일 2차 회의를 열고 △단수공천 △우선추천 등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의결했다.

이번 공천관리위원회는 과거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 △줄세우기 △공천 논란 등 혼란을 초래한 바 있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관위는 △단수추천 △우선추천 △경선 관련 당헌, 당규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정한 공천심사 절차를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 진행을 위해 강력한 규정도 준비했다. 경선 진행 중 사안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 조치 등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하는 강력한 제재로 경선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마련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단수추천 세부 기준
△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공천 신청자만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 서 타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 또는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 다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 공천신청자가 1인 인 경우
-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 차가 30점을 초 과한 경우

△ 공관위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

▶ 우선추천 세부 기준
△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
- 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광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패배한 지역

△ 반복적인 국회의원 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
- 최근 국회의원선거 (재, 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 역

△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 제된 지역
-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결과 10% 대상자가 컷오프된 지역
- 부적격 기준에 의해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지역

△ 공관위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 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 모든 공천신청자가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타당후보 대비 본 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인 지역

△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24, 01, 18)前 사고 당협

△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 지역

△ 공관위기 재적 2/3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

※ 우선추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총 50곳까지 가능)

▶ 경선 관련 세부 기준
◆ 대원칙
-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미 해당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함

◆ 세부 기준
① 양자 경선
- (공천심사총점 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 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② 3자 경선
- (공천심사총점 100점 만점)에서 1위~3위 점수 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③ 4자 이상 경선
- (공천점수총점 100점 만점)에서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 차가 3점 이내인 경우

④ ② 3자 경선 및 ③ 4자 이상 경선에 해당하는 경선 실시 시, ”과 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 진행“

⑤ 공관위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

▶ 경선 후보자 제재 조치
△ 제재 조치 기준
- 경선 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 선관위 (공관위 겸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 경선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선관위가 재적 2/3이상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 단계별 제재 조치
- 주의 및 시정명령 :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 경 고 : 위반사항이 중대하고, 향후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높은 경우
- 경선 후보자 자격 박탈 : 1,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2, 공관 위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로 정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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