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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최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2025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가 의료계의 심각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16일 진보당이 국민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 ‘의료개혁’은 반드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진보당 보도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9.2%가 “의사가 없어 대신 환자 면담·상담을 하고 보호자의 항의를 듣는다”고 답했으며, 35.5%는 “의사 대신 처방을 내린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34.4%는 “의사 대신 수술·시술 동의서를 받는다”고 답했고, 심지어 ‘의사를 대신해 시술·드레싱을 한다’는 응답이 간호사뿐 아니라 보건직, 연구직, 심지어 사무·행정직에서까지 나왔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의료법상 시술·드레싱 등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국 의료현장 곳곳에서 비의료인이 불법 시술에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현장에 만연한 이 같은 실태는 ‘의료대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간호 인력이 부족하자, 진료지원간호사(PA)에게 적절한 교육과 법적 기준 없이 시술을 맡기고, 상황이 악화되자 비의료직종까지 환자 치료에 투입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만연하게 된 근본 원인은 명확하다. 바로 공공의료 인프라의 붕괴, 의사 인력의 절대적 부족, 그리고 그에 따른 의료인력의 불균형한 구조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는 분명한 의료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의료붕괴 막기 위한 현실적 해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의 재추진 및 지역의사제 도입,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국공립의료대 확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공립의과대학 신설 등을 통해 국가 주도의 의료 인력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
△ PA 간호사 제도 법제화 및 교육체계 마련, 현실적으로 진료를 보조하는 PA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정규 교육 및 자격 검증 체계를 통해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 강화 및 고발체계 마련, 비의료인의 불법 진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내부 고발자 보호 체계를 도입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의료개혁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법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건강한 의료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국민은 지금,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원하고 있다.
의료법 전문가인 김현주 변호사(보건의료전문 법률사무소 ‘청률’)는 “현행법상 간호사를 제외한 비의료인의 시술·드레싱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비의료인이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공방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현재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단순히 행정편의적으로 땜질할 것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본적인 인력 재배치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지은 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의사 인력의 절대적 부족 속에서 병원은 살아남기 위해 간호사, 나아가 비의료직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병원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스템 붕괴가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실장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의료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힘이되는 법 블러그 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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