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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사례..."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4/03/08 11:15 수정 2024.03.08 11:16
- 전기차 충전 구역 또는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김천시는 공동주택 관리사를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사례 설명회 가졌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6일 시청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자 4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 시행 이후 전기차 충전 구역 또는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충전방해 행위로 민원이 급증하여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신고사례를 전파하고 민원을 예방하고자 추진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규정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법 제도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관한 내용과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 행위 및 과태료 부과 등 위반사례와 시설 운영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책무를 상세히 교육했다.

이정임 환경위생과장은“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공동주택인 만큼 금일 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예방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홍내석 기자 hnsgbp1111@naver.com
사진=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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