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개별주택 26,..
지방자치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개별주택 26,085호에 전년 가격 대비 0.4% 가격 상승"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4/04/23 10:45 수정 2024.04.23 10:45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안) 심의

김천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심의회를 가졌다.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22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한국부동산원 평가사,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심의회를 가졌다.

심의회에는 홍성구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11명 한국부동산원 평가사 4명,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여 심의를 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주택가격열람과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4월 30일 자로 공시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회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안)에 대하여 주택 특성 조사와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관한 사항,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유지 등 주택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를 심의했다.

또한 의견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개별주택 26,085호에 대하여 전년 가격 대비 0.4% 상승한 가격으로 의결했다.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검증을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이성화 세정과장은 "이번에 개최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 이의신청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신뢰성 있는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홍내석 기자 hnsgbp1111@naver.com
사진=김천시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