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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오 의원, 농촌지역 빈집 철거 지원 근거 마련..."구미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가결"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4/09/08 14:20 수정 2024.09.08 14:32

구미시의회 양진오 부의장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구미시의회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방치된 빈집이 늘어남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빈집 철거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가결됐다.

양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들이 종종 쓰레기와 잡초가 자생하는 공간으로 해충과 야생동물의 은신처가 되는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주변 지역의 미관을 저해시켜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빈집정비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 및 지원대상,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현재 구미시 빈집 실태 상황을 보면 동 지역 418개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읍, 면 지역은 297채로 조사됐다. 하지만 빈집을 철거하려면 주택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가 원활치 않아 철거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구미시는 빈집 주택소유자의 동의하에 2곳이 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철거 후 행복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4~5군데 철거가 계획중에 있다, 빈집 철거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구미시는 올해까지 공동주택과에서 도심 지역 빈집 철거를 5개년 계획을 가지고 23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이러한 법안이 없어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내년부터 예산을 잡아 5개년 계획을 세워 단계적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구미시는 도농 통합 복합도시로 도심과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 유출로 인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빈집정비는 단순한 건물관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지역사회의 환경, 경관 미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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