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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송미령 방지법' 발의…"유임 장관도 청문..
지방자치

강명구 의원, '송미령 방지법' 발의…"유임 장관도 청문회 받는다"

김석영 기자 입력 2025/07/17 14:25 수정 2025.07.17 14:25
국회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권 바뀌어도 유임 장관, 정책 변화·자질 검증 필요”
송미령 장관 사례 거론하며 제도 보완 강조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유임된 장관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송미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구미시을)이 17일, 정권 교체 이후 유임된 장관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송미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골자로 하며, 대통령 유임 결정의 타당성과 유임 장관의 정책 연속성 등을 제도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장관 임명 시 인사청문회가 필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장관이 유임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새 국정과제와 철학에 유임 장관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법 제65조의2에 ‘유임 장관도 인사청문회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해,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그대로 유임할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유임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년도 안 되어 자신의 정책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유임되는 장관들은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정책 변화 여부, 유임의 타당성을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 번 임명됐다고 해서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장관 인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영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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