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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
[경북정치신문=김승준 기자] 구미시선거관위원회는 12일,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에게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위장전입)를 한 경우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신고 기간 설정, 사례 구체화해 경고”
선관위 측은 특히 2025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5월 16일까지 기간 중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한 주민등록 허위신고가 있을 경우, 위장전입 형태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우로 보고 이를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구체적인 위장전입 사례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 또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규정상 수용할 수 없는 다수 인원이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제재와 협조 요청
구미시선관위는 이번 경고문을 통해 사전에 예방적 공지함으로써 위장전입 행위를 억제하고, 만약 적발될 경우에는 선거생활권 제한이나 겸직 제한 등의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시했다.
시민들은 본인 거주지를 정확히 신고하고, 주민등록 변경 시 실제 거주 여부를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당부받고 있다.
출처: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문의: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 054-452-2752
김승준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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