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는 지난 15일 ‘상주 남문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상주시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 이용호 대표에게 지정서를 전달했다. |
[경북정치신문=김승준 기자] 상주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상주남문거리를 시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상주시는 지난 15일 ‘상주 남문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상주시 1호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시정하고, 상인회(대표 이용호)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번 지정은 단순한 명칭 부여가 아니라, 지역 골목상권을 전통시장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의 점포가 밀집한 골목상권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지원하는 제도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 지자체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할 수 있고, 점포별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도 할 수 있다. 또한 환경개선, 공동 마케팅 등 정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상주 남문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왕산로 200 일원, 약 50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기존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어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곳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으로는 지정 요건이 맞지 않아, 상권 활성화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소비자 유입 확대와 매출 증대, 전통시장과 연계한 상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1호 지정의 배경에는 조례 개정에 있다. 상주시는 지난 11월 ‘상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점포 밀집 기준’ 지정 요건 등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이를 통해 기조 제도 기준 때문에 지정이 어려웠던 골목상권도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주시는 조례 개정 이후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 준비를 진행했고, 그 결과 조례 개정 직후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김승준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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