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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의회가 공무원 후생 복지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정비했다.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근한, 김민성, 강승수, 김낙관, 김재우, 김춘남, 소진혁, 양진오, 장미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다양한 복지 수요에 더욱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핵심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장기근속, 퇴직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후생 복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개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과 중복되던 조항은 삭제돼 조례 체계가 간소화됐으며, 후생 복지 제도의 운용 원칙과 범위를 명확히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의회 공무원 인사권 독립 이후 후생 복지 조례의 발의, 운영 구조, 그리고 복지포인트 산정 방식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이 함께 적용받는 후생 복지 제도의 특성상, 앞으로 제도 운용의 합리성과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후생 복지를 단순한 관행적 지원이 아닌,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구미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의회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함께,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후생 복지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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