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장흔성 센터장이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김승준 기자] 김천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앞두고 고용주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안정적인 농업 인력 수급과 근로자 인권 보호에 나섰다.
김천시는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 교육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앞서 고용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근로기준법과 인권 보호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에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적으로 포함됐으며,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이하은 노무사가 강상로 참여해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노무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장흔성 센터장이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맡아 고용주들의 법, 제도 이해도를 높였다.
김천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번기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고용주 교육을 통해 불법, 부당 고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천시는 2026년 상반기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100명을 포함해 총 46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근로자 배치와 관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준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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