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근, 이인선 의원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지방의 결의 단계를 넘어, 국회 입법으로 본격 진입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지로 행정 통합이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지난 28일 경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지방의회의 공식 입장 표명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정치적 논의에서 실행을 전제로 한 단계로 넘어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 지금의 절박한 현실을 희망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바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라며,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자 시대적 요청”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 발언은 곧바로 국회 입법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구자근 국회의원은 30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과 권한 이양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2명과 양 지역 연고 비례대표 의원 2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대구시당위원장 이인선 의원과 구자근 의원이 함께 의안을 제출했다,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 집단으로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별법의 핵심축은 기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신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중앙정부 권한 일부를 과감히 이양해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은 총 335조로 구성돼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보다도 포괄적인 체계를 갖췄다. 재정, 산업, 도시, 교통, 환경, 교육, 조직 등 전 분야에 걸쳐 319개 특례가 담겼으며, 이 가운데 192건은 대구·경북 통합을 전제로 새롭게 설계된 특례다.
특히 그동안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대구 중심 흡수통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법안에 다수 반영됐다. 권역별 균형발전 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전략산업, SOC, 공공기관 배치를 권역별로 의무화 했으며, 재정 배분에서도 특정 지역 쏠림이 막는 규정을 담았다.
행정, 산업, 교통, 의료, 교육 인프라를 북부권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통합의 효과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경북 전역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이번 특별법의 중요한 특징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 법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 체계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선 의원도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가장 오랜 기간 논의되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모델”이라며 “지역 맞춤형 특례와 자치권 확대, 충분한 재정 지원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겨 실질적인 통합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이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그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구자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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