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청 |
[경북정치신문=김승준 기자] 구미시가 한국유통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언론 중재 신청과 관련해, 해당 신문 기사 4건에 대해 정정,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한국유통신문이 보도한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올해 1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후 2월 12일 조정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문제로 지적된 기사 하단에는 정정 또는 반론 내용이 함께 실리게 된다.
”189억 수주 사실 아니야, 증액 규모도 잘못“
가장 쟁점이 컸던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자 기사였다. 이 기사에서는 특정 인물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최근 3년간 구미시 공공사업 189억 원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낙동강 도시 생태 축 복원 사업과 관련해 사토(흙) 운반 거리 조정 명목으로 9,635만 원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해당 업체가 189억 원을 수주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이어 증액 금액 역시 9,635만 원이 아니라 963만 5천 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북도 감사에서 ‘운반 거리 조작’으로 지적된 사안은 아니라는 구미시 입장을 언론사가 받아들였다.
”선거캠프 핵심 활동 근거 없다“
12월 25일 자 기사에서는 한 조경업체 대표가 2022년 구미시장 선거 당시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고, 언론 중재 조정 과정에서 해당 신문도 이를 인정했다.
CCTV 입찰 비리 의혹도 ‘확정 사실 아니야’
11월 18일 자 사설에서는 구미시 CCTV 입찰 과정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하지만 조정 결과 기사에 언급된 관계자 발언은 일반적인 설명이었을 뿐 비리를 인정한 내용은 아니며, 해당 사안이 수사나 대상이 된 적이 없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무시한 사실도 없다는 구미 입장이 반영됐다.
”시장 범죄 혐의 확정된 적 없다“
11월 17일 자 기사에서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기자회견을 인용해 구미시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실렸다.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기사에서 언급된 입찰 방해나 공무원 매수 등의 범죄 혐의는 사법적으로 확정된 바 없고, 수사나 감사 대상이 된 사실도 없다는 점이 정정, 반론 내용에 포함됐다. 또 안전재난과 관계자의 발언 역시 비리 인정 발언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됐다.
”사실 확인 없는 보도엔 법적 대응“
구미시는 이번 조정 결과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나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원칙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언론 간 갈등을 넘어,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적 의혹 제기는 가능하지만, 구체적 수치와 범죄 혐의처럼 민감한 사안은 더욱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행정을 통해 시민 신뢰를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김승준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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