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보호냐 처벌이냐" 여론 갈등..
교육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보호냐 처벌이냐" 여론 갈등

이세연 기자 입력 2026/03/02 09:14 수정 2026.03.02 09:15
민주적 보호 취지와 현실 범죄 증가 사이에서 논의 활발
정부, 전문가 “대안 필요”, 지역사회 역할도 강조

촉법소년에 대한 관련 사건이 늘어나고, 일부 시건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보도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북정치신문=이세연 기자] 최근 촉법소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 중심의 조치를 적용하는 제도이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란?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법을 어겼을 때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을 통한 처벌 대신 교화와 교육 중심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청소년 시기를 성장과 교정의 기회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범죄 수법이 거칠어지고 사건 수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늘어나고, 일부 시건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보도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이 때문에 “어린 나이니까 봐줘야 한다”는 보호 중심 정책과 ‘피해자가 있는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과거 소년범죄 대책에서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논의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나이를 조정해 범죄 대응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비판론자들은 단순히 나이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에서도 연령 하향 조정이 범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단순 처벌 강화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소년법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 등을 두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령 조정 외에도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

법조계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뿐 아니라 교육, 심리 상담, 가정 지원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회복적 사법‘처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고려한 회복 중심의 사법 체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역사회와 학교, 가정이 함께 청소년의 일탈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상담 기관, 청소년 센터, 지역 단체 등도 예방 활동과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또 청소년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된다, 전문가는 ”처벌 논쟁을 넘어 청소년이 왜 문제 행동을 하는지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형벌 여부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보호와 교육 중심의 소년법 취지와 현실적 피해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정부 법조계, 지역사회 모두가 균형 잡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세연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노랗노랗이 사는 세장 켑처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