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을 할 경우 단속이 될 수 있다는 홍보형이다.
김영수 서장은 “지난 12월 18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음주운전 단속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고, 기존 운영되던 3진아웃제도를 음주운전으로 두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가 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6월 25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술 한잔만 먹어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는 인식과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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