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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불법 엽구 30여점 수거
사회

불법 엽구 30여점 수거

서일주 기자 입력 2019/02/28 13:48 수정 2020.01.30 18:13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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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옥성면 태봉리 일원에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구미지회,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구미지부 회원 등 20여명이 지난 27일 불법엽구 수거활동에 나섰다.

밀렵을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올무, 덫, 창애 등을 수거해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거활동 결과 30여점의 엽구를 처리했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엽구 사용·밀렵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도 밀렵 단속, 불법엽구 수거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한 홍보활동을 통해 야생동물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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