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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정치신문 |
밀렵을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올무, 덫, 창애 등을 수거해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거활동 결과 30여점의 엽구를 처리했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엽구 사용·밀렵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도 밀렵 단속, 불법엽구 수거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한 홍보활동을 통해 야생동물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