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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경북 김천 기사회생 , 내년 총선 단독 선거구 유지..
정치

경북 김천 기사회생 , 내년 총선 단독 선거구 유지

이관순 기자 입력 2019/11/09 18:23 수정 2019.11.09 19:23


김천시, 단독 선거구 인구 하한 14만명 유지
4+1 협의체,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현행 비율 유지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비례대표 47명 중 17명 병립형, 30명 연동률 50% 적용


[경북정치신문 = 이관순 기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통합당, 정의당 평화당 등 여야 4당과 대안 신당(가칭) 4+1 협의체가 23일 현행대로 지역구는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경북 김천시가 단독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다.

당초,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8월 29일 의결한 공직선거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하기 위해 선거구 인구 하한 기준을 15만3650명으로 정했다.

인구 하한을 적용할 경우 2019년 1월 말 인구 기준 경북지역 통폐합 우선 대상지역은 김천시(14만1천명), 영천·청도(14만4292명),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992명) 등 세 곳이며, 현행 13석의 지역구 의원 수는 11석으로 2석이 줄게 될 상황이었다.

↑↑ 김천시 전경. 사진 = 김천시 제공

이에 따라 김천시는 내년 선거에서 20대 총선 당시 단독 선거구를 내주어야 하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제19대 총선을 목전에 둔 2015년, 단독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인구 하한선인 14만명 사수에 안간힘을 쏟아야 했던 김천으로서는 악몽이었다.
그러나 4+1 협의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김천은 단독 선거구 사수 실패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지난 23일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처럼 지역구는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하고 있다.
 비례대표 47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30명(연동율 50%)을, 17명은 지금처럼 정당지지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을 도입한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기준 시점을 총선일 15개월 전 현 선거법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 지지율에 따라 의원수를 할당하는 제도다. 실례로 A 정당의 지지율이 10% 라면 국회의원 전체의석 300명 중 10%인 3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연동률을 50%만 적용키로 해 15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다.
A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를 단 한명도 못내면 비례대표를 15명 당선을 보장시킬 수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면 이 범위에서 다른 정당과 비교해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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