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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등 58개 기초의회 무책임한 표결 방식 채택 ..
지방자치

구미시의회 등 58개 기초의회 무책임한 표결 방식 채택

김경홍 기자 입력 2020/08/24 15:02 수정 2020.08.24 15:02


안건처리 시 이의 유무 방식 채택
정책 결정 투명성, 책임성 확보 위해 기록표결 방식 채택해야

↑↑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사진 = 구미시의회 캡처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를 비롯한 58개 기초의회는 이의 유무만을 묻고 안건을 통과시키는 ‘이의 유무 표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국회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을 하도록 국회법(제112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경우 표결방식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의회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표결 방식을 지방의회 자율에 맡기면서 2018년 현재 226개 전체 기초의회 가운데 15.5%에 불과한 35개 의회만이 기록표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 인천, 경북 지역 모든 기초의회는 표결 시 찬반의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24일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느 안건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에 이어 재발의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표결 시 투표자와 찬성 의원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 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으로 규정된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는 무기명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지방의회에서 한층 더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표결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라며 “지방의회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 모 전 구미시의회 의원은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조례 개정을 통해 기록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 정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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