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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소천면, 봉성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화

봉화 소천면, 봉성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8/25 18:24 수정 2020.08.25 18:24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봉화군은 우심지역, 소천면과 봉성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집중호우 기간 중 경북도의 평균 강수량은 229.9mm이며, 성주군 382.4mm, 봉화군 353.1mm, 김천시 343.0mm로 도내 일부 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앙과 경북도조사반 합동으로 우심 예상지역인 봉화군에 대해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했다.

↑↑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봉화군은 우심지역, 소천면과 봉성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사진= 봉화군 제공

그 결과, 5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봉화군은 우심지역으로 지정돼 피해복구에 국고 지원을 받게 됐다. 또 소천면(18억 원), 봉성면(9억 원)은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8월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로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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