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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야적장으로 전락한 경북, 15만 톤 방치 ..
사회

불법 폐기물 야적장으로 전락한 경북, 15만 톤 방치

서일주 기자 입력 2020/10/10 10:27 수정 2020.10.12 10:27


영천시 4만1천 톤, 경주시 2만6천 톤
전국에 31만 3,459 톤 불법 폐기물
송옥주 의원, 불법 폐기물 추적·관리 등 다양한 억제책 마련 필요

↑↑ 관내에 113개의 영세 폐기물 업체가 있는 경북 성주군이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참외가 주산지인 청정지역인 경북 성주군이 불법 폐기물 업체와의 전쟁 선포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사진 = 경북 성주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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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관내에 113개의 영세 폐기물 업체가 있는 경북 성주군이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참외가 주산지인 청정지역인 경북 성주군이 불법 폐기물 업체와의 전쟁 선포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대구시와 구미시 등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성주군에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이점 때문에 영세 폐기물 업체들이 입주해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용암면 용계리에 위치한 건설 폐기물처리업체인 A, B 등 두 업체는 2018년부터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영업정지, 조치 명령, 고발 등 10회에 걸친 행정처분을 받는 등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경북 의성군과 영천시, 성주군 등이 불법 폐기물 야적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 의성군에서 17만 3천 톤의 ‘쓰레기 산’방치가 확인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고, 영천과 성주에서는 7천 톤의 불법 폐기물을 투기한 업자 등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불법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로 2018년 11월 환경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 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환경부는 2019년 2월, 전국에 120만 3천 톤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법 폐기물은 계속 쌓여만 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수조사 이후에 새롭게 적발된 불법 폐기물이 올해 8월 기준, 39만 6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별로는 경상북도가 15만 1천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가 7만 7천 톤, 충청북도 4만 2천 톤, 충청남도 4만 톤 순이었다.
시군구 별로는 경북 영천시가 4만 1천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경주시 2만 6천 톤, 경기 평택시 2만 5천 9백 톤, 충남 천안시 2만 4천 톤 순이었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 때 적발한 120만 3천 톤의 불법 폐기물 중 112만 8천 톤을 처리했으며, 7만 5천 톤은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또 올해 8월 기준, 추가로 적발된 39만 6천 톤 중 15만 7천 톤은 처리하고 23만 8천 톤의 불법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전수조사 당시 미처리된 것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총 31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셈이다.

송 의원은 “불법 폐기물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올해 5월부터 폐기물 배출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불법 폐기물을 추적·관리하는 등 폐기물의 방치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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