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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담임 교사가 재학생에게 동창회비 징수?’, 경북교육청 잘못된 관행에 쐐기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8/27 17:38 수정 2020.08.27 17:42


동창회비 징수 재무회계 규칙 등 위반
교육청, 불합리한 관행 개선 차원 동창회비 징수 실태조사 착수

↑↑ 경북교육청이 동창회비를 일괄 징수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26일부터 31일까지 ‘동창회비 징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졸업도 하지 않은 재학생 (3학년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동창회비 납부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동창회비를 일괄 징수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26일부터 31일까지 ‘동창회비 징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조, 경상북도 공립학교 회계 규칙 제25조에 따르면 학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세입금 외에 학생으로부터 세입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동창회 일괄 징수는 이러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현장 실태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동창회비를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행적으로 일괄 징수하는 동창회비는 자발적이지 않을뿐더러 집행 결과와 목적도 불분명한채 이뤄지면서 학교가 동창회비를 일률적으로 걷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특히 담임교사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동창회비를 걷게 하면서 비교육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동창회비는 대부분 1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이은미 감사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동창회의 요청에 의해 관행적으로 동창회비를 거두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동창회비를 일괄 징수하는 사례 등은 없어질 것이며, 다른 불합리한 관행들도 찾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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