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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신종 성범죄까지 기승, 범죄 장소로 전락한 공중화장실..
사회

신종 성범죄까지 기승, 범죄 장소로 전락한 공중화장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8/21 09:40 수정 2020.09.17 09:40


강력 범죄는 감소, 몰래카메라 성범죄 급증
16~20세 이하 청소년 피해자 5년 새 2배

↑↑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범죄로 교육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8월 초 학교 내 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사진 =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정치신문= 국회이관순  기자]   지난 5월과 6월 경남지역에서 현직 교사와 학생이 교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교육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화장실 성범죄는 학교에서만 한정된 사안이 아니었다. 최근들어선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등 공중화장실이 범죄 장소로 전락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북지역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39건, 2016년 32건, 2017년 59건, 2018년 92건, 2019년 101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 4,858건이었으며, 매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44건(전년 대비 3.1% 증가) △2017년 2,081건(전년 대비 1.8% 증가) △2018년 4,224건(전년 대비 102.9% 증가) △2019년 4,528건(전년 대비 7.1% 증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새 2배가 넘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를 비롯해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풍속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살인 및 강도 등 강력범죄는 2018년 190건에서 지난해 168건으로 감소한 반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등 풍속범죄는 2015년 685건에서 지난해 1,150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풍속범죄는 최근 5년간 4,158건으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16~20세 이하의 청소년 피해자는 2015년 306명에서 2019년 682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 피해자는 무려 3,054명으로 전체 범죄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다양한 국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몰카 등 각종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다 특히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공중화장실에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책은 없나
이처럼 공중화장실이 범죄 장소로 전락하자, 김도읍 의원은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이용 편의 증대’와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을 ‘이용자의 안전’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책무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 했다.

또, 개정안에는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설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내부 칸막이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용자의 위생 등을 위해 청결 관리기준에 ‘범죄 발생 예방’의 관리 기준을 세우도록 하고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던 것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대폭 강화했다.

김 의원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공중화장실이 각종 일탈과 범죄의 장소로 악용돼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몰래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어린이와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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