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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믿을 수 있나 ’ 서울시 성폭력 사건 60% 이상 ..
사회

‘과연 믿을 수 있나 ’ 서울시 성폭력 사건 60% 이상 ‘해당없음’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7/21 10:09 수정 2020.07.21 10:09

↑↑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실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성희롱 상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성폭력 고충 상담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3건이 신고·접수됐다. / 사진 = 김미애 의원실 제공


피해자 중심주의 기반한 사건처리였는지 내부규정 점검 필요
폭력 사건조사 담당자는 3명, 심의의결 담당자는 10명, 인적 구성도 거꾸로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서울시가 성폭력 신고사건 중 50% 이상을 ‘혐의없음’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중심주의에 기반한 사건처리였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실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성희롱 상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성폭력 고충 상담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3건이 신고·접수됐다.

세부처리 현황을 보면 ▲이행 완료 44건 ▲추진(처리) 중 12건 ▲해당없음(기각·각하 등) 57건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성폭력·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심의·의결이 절반을 넘었다.

김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피해자 보호와 피해사실을 제때 알릴 수 있다”면서 “신고접수 건 중 50% 이상을 ‘해당없음’으로 심의·의결한 것은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의결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과연 제대로 적용했는지 의문이며,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내부규정에 따르면 ‘신고단계 → 조사단계 → 심의·의결단계’를 거쳐 사건을 처리하는데, 조사를 담당하는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은 3명인 반면, 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심의·의결하는 시민 인권침해구제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사 담당자가 3명에 불과해 심층적인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심의·의결하게 되는 구조상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인적 구성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이러면서 “오거돈, 안희정 성범죄 사건에서 보았듯이 내부 시스템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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