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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공개,경찰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성범죄 추가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7/19 14:07 수정 2019.07.19 02:07
국회소식> 행안위 범안심사소위 법률안 의결

<국회소식>지방공기업의 채용비위자 명단이 공개되고, 취업심사대상자 범위 축소된다. 또 경찰공무원 임용시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성범죄가 추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 의원)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 등 비롯한 3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채용비리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해 해당 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위 행위 사실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및 최근 논란이 된 채용비리 의혹 등을 감안할 경우 개정안 입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채용 및 인사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현재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는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돼 경사 이상 경찰공무원 및 7급 이상 특수직렬 공무원 등 상대적으로 하위직급 공무원도 모두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안이 개정되면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범위가 축소된다.

하위직급 공무원의 경우 기존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 후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용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도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청 및 수집해 재난 대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재 재난피해자의 신원 확인과 위치 파악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개정안 입법을 통해 보다 신속한 재난피해자 수색 및 구조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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