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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학생 3.0% 불법 촬영, 유포 피해 경험..
교육

학생 3.0% 불법 촬영, 유포 피해 경험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7/27 23:56 수정 2020.07.27 23:56



교육부,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연구조사
중고생들의 피해 경험, 불법 촬영 이외에도 성차별 발언 33.9%, 성희롱 25.4%, 교직원 신체적 성희롱 9.2%, 강제추행 2.4%, 강제 성관계 0.2%


↑↑ 경남지역 일부 고교 화장실에서 카메라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교육부 (사진/ 유은혜 장관) 대책을 발표하고, 전수조사에 교사가 나서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교육부 캡처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7월말까지 초중고 불법 촬영 카메라 긴급점검을 하는 교육부가 하반기에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적절한 방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후속 조치로 이어져 실효성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관련 문항을 추가해 초중고교 학생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문항은 피해와 가해 여부 및 유형 등이다. 조사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후속 방안이며, 다가오는 2학기부터 실시된다. 9월로 예상된다.

정책연구도 추진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식 문화 개선방안 연구’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청소년 문화 및 인식, 피해와 가해의 원인 및 유형, 경로, 대응 방식 등을 심층 분석한다. 청소년, 학부모, 교원, 청소년상담사 대상 심층 면담으로 정책 방향도 모색한다.

심상정 의원실이 제출받은 2019년 교육부 정책연구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연구’에 따르면, 학생 14만 4천 472명 중 3.0%가 불법 촬영이나 유포 피해 경험 있다고 답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신체 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 당한 경험 1.0%, △성관계 행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 당한 경험 0.3%, △신체 부위나 성관계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을 요구받은 경험 0.7%, △원하지 않는데도 모바일(문자, 카톡, SNS 등)이나 인터넷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받은 경험 2.1%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불법 촬영과 N 번방 등 디지털 성폭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그 무엇보다 학교는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실태조사는 적절하다”며, “학생 아닌 가해자도 파악해야 하며 조사에 그치지 않고 엄정한 후속 조치로 이어져 성희롱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 정책연구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연구’에 따르면, 중고생들의 피해 경험은 불법 촬영 이외에도 성차별 발언 33.9%, 성희롱 25.4%, 교직원으로부터 신체적 성희롱 9.2%, 강제추행 2.4%, 강제 성관계 0.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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