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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방지 초강수 꺼내든 경북도, 재택근무 ..
지방자치

코로나 19 확산 방지 초강수 꺼내든 경북도, 재택근무 시행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8/30 13:00 수정 2020.08.30 13:00

31일부터 부서별 직원 1/3 범위 내, 부서장 판단
식사 때만 제외, 마스크 착용 필수

↑↑ 경북도는 31일부터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도정 업무 수행의 안전성, 연속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직원 1/3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경북 클린안심 방역단)= 경상북도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경북도가 재택근무 시행이라는 초강수(超强手)를 꺼내 들었다.
도는 31일부터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도정 업무 수행의 안전성, 연속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직원 1/3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재택근무 규모는 근무 여건 등을 감안해 부서장이 판단하기로 했다.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도는 재택근무 시행과 함께 1층 현관에 민원인 상담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만남의 장소로 지정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대응책도 마련했다.
또 지하 1층, 지상 2층 등 청사 출입문 3개소에 출입자 관리를 위한 근무 인력 5명을 배치하고,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설치, 운영해 출입자의 발열, 호흡기 등 이상 증상을 확인하고 있으며, 회의장, 사무실, 통행로 등 청사 내 수시방역을 강화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배달음식을 비롯한 청사 내 반입 물품 등에 대해서도 지하 1층과 1층 물품 보관소를 마련해 직원들이 직접 수령 후 반입조치 함으로써 대면 접촉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재택근무 조치는 경북도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네 번째 실시하고 있다.
앞서 도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1/2 범위, 4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1/2 범위, 4월 28일부터 5월1일까지 2주간 1/1 범위의 재택근무를 실시했다.

한편 도는 식사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필수, 전자결재 및 메모 보고 원칙, 중․석식 거리 두기 준수 등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 차단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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