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누구?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부..
사회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누구?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1/25 01:07 수정 2021.01.25 01:07


신고대상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패행위
고위공직자 가족 부패행위, 퇴직·전역 고위공직자도 포함
고위공직자 ⇢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광역 지자체장,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사진 (지난 20일 브리핑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 캡처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과연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은 누구일까.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출범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광역 지자체장,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등이다.


신고대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패행위이다. 고위공직자 뿐만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고위공직자 가족이 범한 부패행위, 퇴직·전역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범한 부패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된 사항이 공수처 수사대상인 부패행위로 수사 및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직접 고발하는 등 범죄혐의의 내용, 증거자료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

국민권익위 부패 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해 철저히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 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 합동 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청렴 포털_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 보호국장은 “공수처가 출범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는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엄단하고 청렴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