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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구자근 의원에 벌금 100만 원 구형..
정치

대구지검 김천지청, 구자근 의원에 벌금 100만 원 구형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1/03/09 18:46 수정 2021.03.09 18:46
26일 선고

↑↑ 구자근 국회의원/ 사진 = 구자근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구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A 씨를 세 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26일 오후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그 미만일 경우 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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