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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피해 우려 담보한 5공단 분양가 인하, ‘돌다리도 ..
기획·연재

재산권 피해 우려 담보한 5공단 분양가 인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김경홍 기자 입력 2020/06/22 00:10 수정 2020.06.24 17:59

구자근 의원 보도자료 수익용지 13%로 확대하면 산입법 시행령 10% 충족, 수공 측 매각수익 25% 이상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 약속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시설 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 수익 중 25/100(25%) 이상을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 수공 측 입장은 약속이 아닌 ‘관련법에 규정된 조항 이행하겠다는 의미’

시민 재산권 피해 우려수익용지 확대하는 만큼 아파트 세대수 늘어 과잉공급 우려

수익구조에 연연하는 수자원 공사확장단지 내 장기 미분양 통합시설 부지도 공동주택 시설용지로 용도변경 건의

분양가 인하 가격 제시 후 협상해야수공측 매각수익 25% 이상 분양가 인하 재투자 의향은 법률상 지켜야 하는 규정. 70만 원 초반대 분양가 제시후 협상 나서야

시민 불신 초래한 수공확장단지 내 시설 용지별 조성 원가 및 실제 매각가격 공개해 불신 불식시켜야, 국회 차원서 자료 공개 요구도 병행해야

↑↑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수자원 공사 (이하 ‘수공’) 사장을 만나 구미 5단지 분양가 인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사진( 분양 중인 5공단) = 이관순 기자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수자원 공사 (이하 ‘수공’) 사장을 만나 구미 5단지 분양가 인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구의원은 특히 수익용지를 기존 7%에서 13%로 확대하면 산입법 시행령에 명시된 수익용지 비율 10%를 충족하기 때문에 매각수익의 25% 이상을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할 수 있게 돼 20%대에 머물러 있는 저조한 분양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재투자 관련 조항은 산업시설 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 수익 중 25/100(25%) 이상을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공이 구의원에게 밝힌 분양가 인하를 위한 재투자 약속은 산입법 시행령에 명시된 최소한의 수익용지 충족 비율 10% 이상인 13%로의 확대를 조건으로 관련법에 명시한 재투자 규정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수익용지는 상업시설과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공동주택 용지를 말한다.

수공은 지난해 7월에도 구미시에 5공단 내의 수익용지 확대 제안에 이어 확장단지 내 통합시설용지(R&D 시설 용지 및 클러스터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수익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수익용지를 확대하거나 공동주택 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아파트 대단지가 건설되면서 시민들은 아파트 가격하락에 따른 재산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의회와 시민들이 일몰제 종료를 앞두고 대단지 아파트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공원과 꽃동산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반대한 이유도 과잉 공급에 따른 아파트 가격 하락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확장단지나 5공단 수익용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아파트 건설 제한이 불가피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확장단지 내 통합시설 용지의 공동주택 시설 용지로의 용도변경 건의를 시가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은 또 5공단과 관련 수익용지를 기존 7%에서 13%로 확대할 경우 법에 명시된 매각 수익의 25% 이상을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겠다는 원론적인 수공 측 입장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평당 86만 원인 분양가를 70만 원 초반대로 낮춘다는 전제조건을 명문화한 후 시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확장단지의 조성과정에서 수공 측이 초래한 시민적 불신을 극복할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확장단지 수익구조 공개해 시민적 불신부터 불식시켜야
수공은 2020년 3월 기준 총사업비 8,133억 원 중 투입 8,033억 원, 분양 7,437억 원으로 투입 대비 601억 원을 미회수했다는 입장이다.
그 원인으로 수공은 산업•지원시설 용지(통합시설 용지)를 2017년부터 6차례에 걸쳐 분양했으나, 장기미분양 사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구미시에 공동주택용지(2,813세대)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꼭 필요해서 지정한 시설 용지를 분양가 인하 등을 통해 분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수익이 보장된 공동주택 단지로의 용도 변경 등 수익구조에만 연연해 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구미시의회 윤종호 의원에 따르면 확장단지 내 상업시설 (64필지)의 경우만 해도 평당 분양 예정가가 550만 원이었으나 실제 매각은 최하 7백만 원, 최대 1천여만 원대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평당 550만 원에 분양해도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에서 실절적으로는 더 많은 분양가를 받고 매각했기 때문에 1천억원대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윤의원은 5공단 수익용지 매각 수익의 25% 이상을 분양가 인하 등에 재투자하겠다는 수공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면 확장단지의 시설 용지별 조성 원가와 실제 매각 가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신뢰부터 쌓으라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는 수익용지 확대를 통해 분양가를 인하하겠다는 수공 측 입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확장단지에 대한 시설 용지별 조성 원가와 실제 가격을 포함하는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는 수순부터 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5공단 분양가 인하를 위한 협상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의원은“수공 측이 주장대로 확장단지 조성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면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면서 “자료공개 후 적자가 사실이라면 통합시설 용지를 공동주택시설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수공 측의 입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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