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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댐건설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은 제외했다. /사진= 임이자 의원실 제공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이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농업용 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할 경우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임 의원은 댐건설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은 제외했다. 또한, 농업용 댐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댐건설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재발의 되면서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댐관리 세부계획 수립 시에도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환경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사실상 환경부가 농업용 댐까지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해당 권한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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