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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환경부가 농업용수 관리는 ‘비현실적’..
정치

환경부가 농업용수 관리는 ‘비현실적’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4/27 07:59 수정 2021.04.27 07:59
임이자 의원, 환경부 관리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 저수지 제외해야

임 의원은 댐건설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은 제외했다. /사진= 임이자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 이관순 기자] 급격한 기후와 환경 변화로 자연재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업용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이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농업용 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할 경우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임 의원은 댐건설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은 제외했다. 또한, 농업용 댐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댐건설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재발의 되면서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댐관리 세부계획 수립 시에도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환경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사실상 환경부가 농업용 댐까지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해당 권한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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