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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 및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 경북정치신문 사진 |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 및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했다.
농지법안 개정안은 농지 투기 관련 대책을 도출한 것으로,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투기 우려지역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는 등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처벌 강화했다.
아울러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을 통하여 LH 사태와 같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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