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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본법 통과로 체육과 관련해 여러 법률에 흩어져있던 내용을 총괄하는 모법(母法)이 마련되었다. 이용의원실 사진 제공 |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체육인복지법 과 스포츠기본법 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체육인 복지법의 경우 △ 체육인 지위와 권리 보장 △ 체육인 복지시스템 구축 △ 체육인 복지를 위한 실태조사 △ 체육인들의 진로·창업 지원 △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 보상 △ 은퇴 체육인들의 의료비·생계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스포츠기본법 통과로 체육과 관련해 여러 법률에 흩어져있던 내용을 총괄하는 모법(母法)이 마련되고 △ 스포츠에 대한 정의 규정 △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 국가와 지자체의 스포츠 분야별 정책 추진 의무화 등 스포츠 진흥을 위한 법적 체계가 갖춰지게 됐다.
이용 의원은 “현장 경험을 살려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 며 “그동안 19·20대 국회에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던 체육계 숙원 사업들을 직접 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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