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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관련 미국․영국․일본 입법례..
지방자치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관련 미국․영국․일본 입법례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3/18 12:10 수정 2022.03.18 12:10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2-6호, 통권 제187호) 발간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고령자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입법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국회도서관는 지난 15일(화)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관련 미국․영국․일본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 를 발간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 디지털화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금융 착취 등 금융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다른 나라의 고령화 금융 관련 법 제도를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고령자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고령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직원 등이 금융당국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착취 사례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국은 돌봄법 에 ‘경제적 학대’(financial abuse) 규정을 두고 있다. 고령자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성인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의 절취, 편취, 오용 등을 경제적 학대로 규정하고 지방 당국에 의심 사례를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안전법 에서 고령자 등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소비자를 지켜보고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확보지역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고령자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입법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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