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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농촌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에서 10개월 확대”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3/20 09:54 수정 2023.03.20 09:54
-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5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될것으로 보인다.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외국인근로자의 양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 상반기 중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확대’를 요구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5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범위내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 관리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부터 농촌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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