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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용 텃밭 지정 운영하면 구미시가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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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용 텃밭 지정 운영하면 구미시가 지원 한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3/22 15:16 수정 2023.03.22 15:18

이지연 의원이 발의한 도시농업 공영농장, 도시텃밭, 상자텃밭, 교육텃밭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 단체 및 기관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해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미시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이지연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시농업 공영농장, 도시텃밭, 상자텃밭, 교육텃밭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 단체 및 기관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도시농업 공영농장은 시가 운영하는 농장으로 도시 농업의 체험과 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곳이며, 도시텃밭은 도시농업이 이뤄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이다.


또 상자텃밭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의 농업을 위해 다양한 용기로 조성된 텃밭이며, 교육텃밭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에서 지정 또는 운영하는 교육용 텃밭이다.

이외에도 시는 도시농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교육 및 연수사업,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하거나 지원한다.

이지연 의원은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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