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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구미시 외부 인구 유입지원센터 운영..."인구유출 방지 관련한 법인과 기관 단체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

이관순 기자 입력 2023/12/03 08:55 수정 2023.12.03 08:57
- 지난달 28일 김근한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에 발언하는 김근한 의원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가 외부 인구 유입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한 법인과 기관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사무 및 인구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대상을 정해 기업과 법인, 단체와 개인 등에 보조금 지급과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김근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한 내용의‘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인구정책 사업으로 ▲결혼 및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 ▲ 일과 생활 균형 및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노인의 여가 및 문화 장려와 사회활동 참여 지원 ▲기업체와 근로자 정착유도 지원 ▲외국인 및 생활 인구 확대, 정착유도 지원 ▲인구유출 방지,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또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 인구 확대 및 인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부 인구 유입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한 법인과 기관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기업체, 근로자, 생활 인구 등 지역 특성 및 시대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 유입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 K문화타임즈 공동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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