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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구미시 청소년 수련시설 조례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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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구미시 청소년 수련시설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공식행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휴관일 별도 조정"

이관순 기자 입력 2023/12/03 09:11 수정 2023.12.03 09:11
- 청소년 시설 휴관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미시에서 유치한 전국대회등 각종 청소년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게 된다.

2023년 여성정책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김정도 시의원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김정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한 내용의 ‘구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공식행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휴관일을 별도로 조정해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없애도록 했다.

현재 구미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용도 변경을 추진 중인 구미해평청소년수련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 구미시동청소년문화의집 등 4곳으로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조례상으로 규정한 청소년수련시설 휴관일로 인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가 진행하는 전국대회 일정이 2박3일에서 1박2일로 급하게 변경돼 행사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 및 관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등 구미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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