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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구미시의회 25명 전원 동의"

이관순 기자 입력 2023/12/03 11:25 수정 2023.12.03 11:28
- 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원안가결
- 청문대상▲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재)구미시 장학재단 이사장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구미도시공사 사장 ▲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근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구미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 인사청문 대상은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의 장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재)구미시 장학재단이사장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구미도시공사 사장 ▲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해당된다.

구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김근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한 내용의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25명 의원 전원이 발의해 본회의 의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하는 1인,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회별 3인 등 10명이다.

또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 신고사항, 재산 신고에 관한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의 납부 및 납부실적에 사항, 범죄경력 사항, 논문 및 연구실적 자료, 인사청문회 공개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 요구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2일이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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