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2024년 구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도 활발한 입법활동.....
지방자치

2024년 구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도 활발한 입법활동..."첫 회기부터 6건의 조례를 발의"

이관순 기자 입력 2024/01/16 00:22 수정 2024.01.16 00:24
- 기획행정위 1건, 산업건설위 5건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 발의

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가 16일 시작되었다. 작년 제·개정된 136건의 조례 가운데 약 47%인 64건의 조례를 의원이 직접 발의하여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갔던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올해 첫 회기부터 6건의 조례를 발의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각 조례별 주요 내용은 김근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72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의 후속조치로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안 제6조) ▲ 생활체육지도자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7조) ▲ 생활체육지도에 대한 노동권과 모성권 보호(안 제8제 ~ 제9조)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

추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3조) ▲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안 제5조) ▲ 사업장 지도,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등 예방 지원 사업(안 제6조) ▲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안 제8조) 등을 반영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과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한 작업현장 제공을 통해 산업재해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

이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지역상품권의 올바른 이용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발의하였으며 ▲ 상품권 운영자금에 대한 관리(안 제6조) ▲ 상품권 재발급(안 제13조) ▲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안 제15조) ▲ 상품권 발행·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1조) 등을 규정하여 구미사랑상품권 운영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상품권의 활용창구를 다양화하여 구미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의회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난립을 제한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 5호 이상 가구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제한 ▲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제한 ▲ 하천(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제한 ▲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제한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자원순환시설과 관련한 사회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시의회 허민근 의원

허민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입체교차로 및 평면교차로 내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체 교차로의 경우 ▲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등에, 평면 교차로의 경우 ▲ 교차로 내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 좌회전 각이 90도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 등에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장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도입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안 제4조) ▲ 스마트농업 기술 연구 등 육성사업 지원(안 제5조) ▲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등을 반영하였으며, 농촌의 일손 부족과 고령화가 심각한 현실에서 첨단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주찬 의장은 “2024년 첫 회기부터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시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쳐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구미시의회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